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곽시열 기자



생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 온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재욱)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의 자녀 유기는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 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아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 씨는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스스로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2017년 10월쯤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후 A 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 씨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

A 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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