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요구안’ 중 5가지 이행중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 과정에서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과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행정처분 철회 등의 대책을 두고는 ‘면죄부’란 비판이 컸지만, 이들을 복귀시켜 의료 공백을 타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36시간→24∼30시간)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후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은 크게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이 중 정부의 정책 목표인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이행됐거나 이행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이전에 의사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또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대응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강 대 강 국면이었던 정부와 전공의들 간의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환영 입장문을 내기도 했지만, 전공의들의 참여는 미미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겐 ‘수련 도중 사직 시 일 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특혜 조치를 내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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