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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