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여사 메모에 ‘904억’
강민수 “시효 남았다면 과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효·법령 등에 문제가 없고 900억 원대 자금도 6공의 불법 통치자금으로 확인될 시 과세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 원’이 1조3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 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 원이 더 기재됐다.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 원이 메모를 통해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 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강민수 “시효 남았다면 과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와 관련,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효·법령 등에 문제가 없고 900억 원대 자금도 6공의 불법 통치자금으로 확인될 시 과세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 원’이 1조38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 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 원이 더 기재됐다.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 원이 메모를 통해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 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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