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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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유족들 극도의 고통"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울산의 자택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신질환이 있는 A 씨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함께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며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평소에 환청과 망상이 심한데도 치료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를 폭행해 조사를 받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협박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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