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푯말 치워달라’고 요구한 이웃을 흉기로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4시쯤 전주 시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B 씨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게스트하우스에 설치된 나무 데크를 도끼로 내리찍어 부수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이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행사를 알리는 푯말을 설치했으나 B 씨가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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