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선고 공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씨는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오 씨는 보복목적 폭행·협박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오 씨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29명이 검찰에 넘겨져,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오 씨에게 수면 유도제인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리로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공급한 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는 13명으로, 현직 선수 9명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과 오재원이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범행에 가담했다.
오재원의 지인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대거 불법 판매한 수도권 한 병원 원장에게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기도 한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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