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사전적 정의는 ‘국회가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 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법률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청문회를 모두 불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다루는 청문회는 어느 정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는 법학자들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원법 제6조 2항을 보더라도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청원법 제6조 2항은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청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원 청문회는, 크게 채상병 사건 관련 청문회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사안 모두 경찰과 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청문법에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해석’은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증인 신청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와 이원석 검찰총장 및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총 45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신청했다. 이는 정치적 의도성 여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법사위로 넘어가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고 있으니, 정치적 저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민주당은, 청문회라는 진실 규명을 위한 수단을 정권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이런 행위를 해도, 아직 역풍이 없다고 생각하며 더 밀어붙여야겠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 상황 해석’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NBS 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댓리서치·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 7월 8∼10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7월 9∼11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26%, 27%였고,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7%, 30%였다.
대통령 지지율도 역대 정권 5년 차 지지율과 견줄 만큼 낮은 수준이지만, 민주당 지지율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기서 거기’다. 이런 지지율의 정당이 탄핵을 서슴없이 외치며 각종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왜 자신들의 지지율이 저조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저조한 지지율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속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