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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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싸움에 휘말려 영업 피해를 봤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노래방에선 지역 조직폭력배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노래방 곳곳에 소화기가 뿌려지고, 술잔이 깨지는 등 난장판이 됐다.

특히 조직원 중 한 명은 사건 후 A씨에게 전화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위협했다.

이 폭행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 증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근홍 기자
이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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