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수사를 받던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21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씨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운영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 관계자는 “(김호중이) 수사를 받는 만큼 봉사활동과 관련해 연락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소속사 측이 1500만 원을 보내왔다”며 “봉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메시지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했다.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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