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시간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음주 운전으로만 3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결국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강태호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 56분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수치인 0.179%였다.
특히 A 씨는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만취 상태였음을 지적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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