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를 이용해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한 뒤 의료진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를 이용해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도착한 뒤 의료진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후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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