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의 경우
‘진술조서’만 받는 사례 많아
김여사 피의자 신분 명확히 해
검찰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명품 가방까지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조사 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의 경우 진술조서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 신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과거 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권양숙 여사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모두 퇴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조사 당일 낮 12시 40분쯤 조사 장소에 도착한 뒤 오후 1시 30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김 여사는 사건별로 각각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 중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김 여사 측을 이후에 설득해 휴식 시간 이후인 오후 8시쯤부터 명품 가방 관련 조사도 진행됐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보안 등을 위해 검사들도 조사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검찰총장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실 주변에서 거론되던 방문조사보다는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거물급 피의자라고 해도 무조건 검찰청으로 불러들인다”며 “주말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대면조사라는 방식을 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수십 페이지 분량 진술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진술조서’만 받는 사례 많아
김여사 피의자 신분 명확히 해
검찰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명품 가방까지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조사 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발인의 경우 진술조서만 받는 경우가 많은데 피의자 신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과거 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권양숙 여사도 검찰에 소환됐지만, 모두 퇴임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조사 당일 낮 12시 40분쯤 조사 장소에 도착한 뒤 오후 1시 30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김 여사는 사건별로 각각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 중 주가 조작 사건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김 여사 측을 이후에 설득해 휴식 시간 이후인 오후 8시쯤부터 명품 가방 관련 조사도 진행됐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보안 등을 위해 검사들도 조사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검찰총장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실 주변에서 거론되던 방문조사보다는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거물급 피의자라고 해도 무조건 검찰청으로 불러들인다”며 “주말 제3의 장소에서의 비공개 대면조사라는 방식을 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시간이 짧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수십 페이지 분량 진술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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