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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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앞쪽 차량에 치여 옆 차선으로 날아온 보행자를 또다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대응할 만한 시간이 불과 1초 남짓에 불과했다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봤다. 무단횡단자가 어두운 계열의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엎드린 자세로 떨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60대 B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앞 창덕궁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2차로에서 40대 C 씨가 운전하던 K3 승용차에 치였다.

이 충격으로 B 씨는 공중에 떴다가 1차로로 날아왔고 마침 1차로에서 A 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사망했다. 검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 씨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사고 충격으로 B 씨는 공중에 떴다가 2초 후 바닥에 떨어진 뒤 그로부터 3초 뒤 2차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 씨가 B 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2차 사고 직전 1초 남짓에 불과하기에 급제동해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B씨가 1차 사고의 충격으로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2초간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상황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 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C 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족과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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