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에 있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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