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 구형…선고는 다음 달 27일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양지정·엄철)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1심 재판 담당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권은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1심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정 실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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