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9일까지 100일간 단속… 4명은 구속, 차량 4대 압수
안동=박천학 기자
경북경찰청은 100일 동안 교통보험사기와 상습음주운전자 특별단속을 벌여 46명을 검거하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9일까지 서민경제와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과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을 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으로 만나 대구와 경산 일대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42차례에 걸쳐 3억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90건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 총 42명을 검거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피의자 사이 보험금 분배 정황 등을 파악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해 검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4차례 및 무면허 운전 1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음주운전자 4명을 검거했다. 또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차량 4대를 압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의사고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형사적 피해 회복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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