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혜 맞다” 면서도
이재명·천준호 의원엔 “위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위한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여된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천 의원도 국회 공무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을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의결에 참여한 한 권익위원은 “국회사무처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적용되는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됐다”며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판단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에 참여한 권익위원은 “‘헬기 이송도 가능하냐’는 민주당 당직자의 질문에 당직자도 아닌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헬기 이송을 추진하는 등 문제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이재명·천준호 의원엔 “위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위한 헬기 이송’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에 관여된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천 의원도 국회 공무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따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는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을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의결에 참여한 한 권익위원은 “국회사무처나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적용되는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됐다”며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판단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결에 참여한 권익위원은 “‘헬기 이송도 가능하냐’는 민주당 당직자의 질문에 당직자도 아닌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헬기 이송을 추진하는 등 문제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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