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남 소송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이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불륜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경준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한 매체를 통해 “청구 인낙 결정이 났다”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재판 직후 강경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줄곧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서 이 일을 끝맺게 되었다”면서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분께서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경준 측은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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