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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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성훈 기자



시가 기준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 출신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 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을 숨겨 국제 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시가 533억 원으로, 5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A 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A 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갖다놓으면 수령자가 찾아가는 비밀 거래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B 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입국한 A 씨는 체류자격 없이 충남 아산의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 씨와 B 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필로폰 밀반입에 사용된 반죽기계를 찾아냈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유통과정에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정보당국과 함께 A 씨에게 마약을 보낸 태국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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