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서 주행하던 한 차량이 열려 있는 맨홀에 한쪽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차량 주인 A 씨가 18일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서행 중 ‘쿵’ 소리와 함께 갑자기 운전석 바퀴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가 올린 영상에 따르면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 구멍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 차량은 결국 보험사의 조치에 따라 견인됐다.
이후 지자체 하수시설과 담당자와 연락이 닿은 A 씨는 보험 접수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다뤘다.
해당 지자체는 50% 정도의 보상을 해주겠다고 A 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결론을 납득하기 어려워 따로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A 씨는 "어디가 맨홀이고 어디가 열려있는 상태인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라며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맨홀 사고의 경우 영조물 사고에 해당된다. 영조물이란 도로나 하천 등의 건조물이나 물적 설비를 말한다. 영조물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기본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 맨홀의 경우 주변 도로 관리 상태와 피해자 사고 경위를 조사해 손해액을 산출한다. 지자체의 관리부실 및 사고 경위를 통해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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