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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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GM의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방청·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다.

근로자들은 한국GM이 불법 파견으로 자신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쓸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직접 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한국GM)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파견 관계가 인정됐다.

한국GM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GM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일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파견 관계만 인정되지 않았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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