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종업원, 이전에도 유사범행 전력…술값 선불 요구 후 범행
울산 남부경찰서, 업주는 구속…종업원 5명은 불구속 입건
만취한 손님의 현금을 몰래 가로챈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만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818만 원을 인출해 마음대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종업원들의 팁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손님이 정신을 잃고 잠들면 카드를 챙겨 현금을 인출했다. 편취한 현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주 A 씨와 일부 종업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손님들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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