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를 도둑놈 취급"담당자 고발 검토
심평원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 요구"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었다.
통상 산부인과에서는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이 마취나 시술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수가도 낮다. 심평원은 해당 의원에서 종양 제거술 진료가 많이 이뤄진 것을 두고 증거자료로 환자 사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민감 사진을 동의 없이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인다. 소신으로 종양제거술을 행해온 의료인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산부인과 원장은 "우리 의원은 산부인과 중에서도 그나마 (미용이 아닌)수술을 많이 하고 강남에서도 급여 진료를 꽤 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정부가)산과를 죽이더니 이젠 부인과도 죽이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급여진료 수술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다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런 탄압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심평원이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했다"며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 사기꾼 취급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협은 담당 심평원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고발 등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공정한 급여심사 차원에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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