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내려
결혼세액공제 1인당 50만원씩
향후 5년간 세수 4.4조원 줄듯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을 반영하며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에서 거대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와 세수 부족 우려 등 넘어야 할 산들 또한 만만찮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완화다. 세율, 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에 일괄개편에 나섰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에서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였다. 현행 상속세는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되는데 이를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한다. 자녀 공제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앞서 발표된 조치들도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올해 개편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여론을 반영해 종부세 추가 완화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 조짐이 감지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국세수입이 어렵지만 감세를 통해 기업실적 호조와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인 세수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또다시 이번 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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