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에 걸쳐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다”며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보복 협박 혐의 외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오재원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