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식품부, 정비·활용 ‘투트랙’
체계적 관리위해 특별법 제정
도농·민간 플랫폼과도 연계해
활용사업 발굴하고 매매 유도
자발적 정비땐 세부담 낮추고
철거 안할땐 이행강제금 부과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도·농 빈집정보플랫폼(빈집정보 알림e)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빈집은행’ 시스템이 연내 구축된다.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 정부가 농촌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빈집은 현재 6만5000채 정도로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집이 44%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투트랙으로 나눠 농촌 공간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빈집은행 시스템도 구축한다. 빈집은행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빈집 활용 사업 발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자·건축현황·빈집 발생원인 및 납세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 동의를 거쳐 매물 정보로 구체화한다. 매매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빈집의 상태나 주변 여건, 필요한 수리 등을 구체화한 정보다.
취합된 정보는 민간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공공·민간 수요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 농촌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종·칠곡·하동·남해 등 4개 지자체와 함께 재단이나 매칭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 자발적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를 기존 종합합산 방식에서 별도합산 과세로 개정해 과세 부담을 낮추고 특정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빈집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남 예산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곳에서 빈집을 개조,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송 장관은 “빈집은 농촌 소멸을 촉진하지만 농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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