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을 들면서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앞서 19일 야당 의원들이 1차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과 빚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발언이다. 전현희 의원은 “여당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며, 법사위 이름으로 강력히 법적 조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처럼 물리적 충돌만 해도 고소·고발이 거론된다. 과거 국회에서 전기톱과 해머, 쇠사슬을 휘두르며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점거했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연루자는 고발됐다. 당시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사무실 입구를 막았던 여야 의원 수십 명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점거 등이 일상인 노조의 불법파업은 고소·고발과 처벌이 제대로 될까. 현재 거대 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헌법상 합법적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불법파업은 사용자가 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그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청구를 금지한다.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다. 불법행위를 해도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정부, 경영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선진화법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벌이는 몸싸움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단죄하면서,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불법파업 행위는 사실상 허용해주는 것이다. 노조가 국회의원보다 상위인 셈이다. 노조가 언제든 파업을 벌여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보다 더 좋은 노란봉투법이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활동과 쟁의가 용이한 귀족 노조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노조 가입 근로자의 비율인 노동조합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에 그친다. 앞으로 노동 정책은 정부와 국회 위에 있는 귀족 노조가 파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문제가 많아 19·20·21대 국회에서 연달아 폐기됐다. 노조의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