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대전지법,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아래층에 있는 B(여·25) 씨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 집에 침입했으며, B 씨의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을 뿐 아니라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