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차 씨는 오전 9시 43분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다. 차 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차 씨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호텔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해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충돌한 차량은 BMW·소나타 차량과 연달아 부딪힌 뒤에야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 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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