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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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단속으로 4797점 압수…정품이라면 42억 원에 해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70명을 적발하고, 제품 약 4800개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압수된 제품 중 일부 장신구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대 525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개의 제품을 압수했다. 시에 따르면 압수된 제품의 정품 추정가 환산액은 약 42억 원이다.

특히 1173개는 최근 위조 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됐따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 장신구 888개 중 14개에서는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남은 최대 5255배, 카드뮴은 최대 407배를 넘게 검출됐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 상품이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위조상품 판매를 신고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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