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구영배 신병확보 속도
반부패부, 횡령·배임 수사할 듯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경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30일부터 티메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법리검토에 나선 상황이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하자 이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전담수사팀은 전날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에 앞서 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출금 조치는 불허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에서 매달 발생한 1조 원 내외의 거래 대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자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면 횡령 또는 배임에 대한 혐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결국 수사 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도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나선 것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죄를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판매 대금을 업체에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거래를 지속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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