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정식 임명할 듯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함께

추경호 “방송4법 거부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최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을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르면 다음 달 6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일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을 30일 하루로 지정한 것으로,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경우도 지난해 12월 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29일 곧바로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사람과 함께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을 함께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부위원장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현재 ‘0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되면, 방통위는 다음 달 7일쯤 전체 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 임명 직후인 31일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전체 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엿새에 걸친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한 직후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6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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