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운영안 의결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가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가AI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AI가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민·관의 AI 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AI 기술 경쟁구도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상무부 등 정부부처, 민간 최고 전문가로 국가 AI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AI 투자방향, 윤리·법·안전 관련 사항을 자문하도록 했다. 영국의 AI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산업·공공·학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AI 정책 관련 우선순위와 사회적 영향 등을 자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규정안도 다른 나라들처럼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AI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기능도 밝혔는데,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원칙의 확산 △AI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한다. 국가AI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AI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출범식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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