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품목의 어업인에게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전복 생산 어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자·양식업자는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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