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 씨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은폐하기로 하고 아내를 조수석에 태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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