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백현동 등 이 전 대표 사건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번엔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까지 허위 공소장 작성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도(度)를 넘었다.

민주당이 내건 이유는 검찰이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며 당시 이 경기지사가 이화영 평화부지사로부터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외출장결과 보고서가 부지사 전결 공문으로 이 지사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지사는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에 이 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보내면서 보고도 않고, 본인의 출장 보고서를 본인이 보고받고 전결처리 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재판에서 다툴 문제다.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민주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소 내용이 허위인지를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 전 대표의 경기지사 때 사건을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방탄하는 것도 맞지 않다. 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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