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외부 조사, 근거 규정 있어…지휘권 배제는 총장 바뀌어도 유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데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후 다른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이 총장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며 이원석 총장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선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데 대해 “수사 준칙에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경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가 지시한 바 전혀 없다”며 자신도 김 여사 소환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이달 초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때 반대했느냐”는 질의에는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의 변호인과 수사팀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질의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아니냐’는 질의에도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의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총장이 바뀌었다면 그 당시 장관이 그 부분을 복원시키든지 해야 했던 것”이라며 “장관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총장이 (임기가)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저에게 지휘권을 복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총장에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JTBC (보도) 내용 자체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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