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당국 "가장거래" …소득세 2억4000만원 경정 고지
법원 "세무당국 제출 증거만으로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판단 어렵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자마자 회사가 소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B 완구업체 대표이사인 배우자 C 씨에게 B 완구업체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C 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000원을 냈다. C 씨는 같은해 12월 증여 받은 주식 1000주를 회사에 6억1000만 원에 양도했고, 회사는 당일 해당 주식을 소각했다. B 사는 이듬해 초 C 씨에게 주식양도대금 6억907만6000원을 지급했다.
경기광주세무서는 B 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거래를 의제배당소득(자본 소각 등으로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라고 판단했다. A 씨가 B 사에 주식을 사실상 직접 양도했다고 본 것이다. 이를 근거로 2022년 8월 A 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 원을 내라는 내용의 경정고지를 했다. A 씨는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은 각각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씨와 B 사 사이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A 씨가 B 사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대금이 모두 C 씨의 펀드 계좌에 이체됐기 때문에, 주식양도대금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여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의 증여와 양도가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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