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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