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수영복을 입은 여성 피서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실제 A 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8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21년 150건, 2022년 169건, 2023년 156건 등 모두 47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89건을 기록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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