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한 역(驛)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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