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A 구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A 구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


만취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성동구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 구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약 50분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구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피해자가 술 한두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행사를 마친 뒤 유흥주점에서 뒤풀이를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행들이 망을 보는 사이 A 구의원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동석한 일행 3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구의원은 범행 당시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당적을 유지하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서야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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