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카라큘라와 최 변호사의 공갈, 공갈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날 10시 30분쯤 카라큘라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카라큘라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카라큘라가 구속되면서 쯔양을 공갈 및 협박한 유튜버 3명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과 5500만 원 규모의 ‘리스크 관리’ 명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비롯해 주작감별사 전국진이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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