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숙연 자녀 ‘주식논란’에 보류
오석준 취임 이후 21개월만에 공백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오늘 취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멈췄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오석준 대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발생했던 80여 일간의 대법관 공백 이후 또다시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 후보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은 2일 오후 대법원에서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을 연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이 같은 조치도 없었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1일 퇴임했다. 법률상 대법관 3분의 2만 참여하면 전원합의체 심리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장 포함 13명이 참여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대법관 한 자리가 부족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멈춘다.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 ‘소부’를 이뤄 재판을 하는데, 남겨진 이 후보자의 몫만큼 다른 대법관이 사건을 더 배당받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업무도 늘어난다.
임명 제청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장 공백은 윤석열 정부 임명 1호인 오석준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한 지 119일 만인 지난 2022년 11월 24일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임자인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2022년 9월 4일부터 계산하면 81일간 대법관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의 속도가 느려졌다. 또 강제징용 현금화 명령 재항고심 사건 등 김 전 대법관이 처리하지 못하고 남긴 수백 건의 판결과 결정들이 이 기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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