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25만 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 종결’과 함께 탄핵안도 오늘 야권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임명 당일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국회 추천의 3인 없이 2인 의결이 적법한가이다.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한 재판에서 ‘우려’를 제기한 게 전부다.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것도 현행법이 ‘위법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2인 체제를 만든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지난해 8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 3명의 임기가 끝났으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후임 추천과 임명이 미뤄졌다. 방통위 5인 체제로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준석 의원의 탄핵 반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민주당 탄핵을 “예방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 하나 한 것으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한다. “이 위원장이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된다”고 말한다. 전임 위원장의 탄핵은 그들이 직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이었지만, “하루치 내용으로 들어가면 숙고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각하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것”이라고 한다. 윤 정부 들어 13건의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제22대 국회는 출범 두 달에 벌써 7번째 탄핵이다.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4번째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누가 탄핵을 더 잘하는지 경쟁한다. “탄핵이 시대정신”이라고 한다. ‘탄핵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는 대통령 탄핵을 향한 빌드업이었다. 최초의 판사 탄핵도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도 최초의 검사 탄핵도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었다.
탄핵 몰이의 다른 한 축은 ‘이재명 보호’다. 민주당 국회는 송영길 전당대회의 돈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연다. 이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3명도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탄핵에 “민주당이 내놓은 위법 증거는 4개의 언론 보도가 전부”라고 한다. 이재명 재판의 판사들까지 탄핵한다며 국회로 불러낼지 모른다. 보복과 방탄 그리고 협박의 정략적 탄핵 몰이다.
민주당에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흔히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상상 속의 금기어였던 탄핵은 이제 생활 속의 일상어가 되고 말았다. 정치적 권위와 위엄도 사라졌다. 일반적인 선제 수단이 된 탄핵은 결국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탄핵은 그들에게 정치적 놀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로 확인된 반복적인 중범죄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협할 때 최후 수단이 탄핵이다. 또한,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탄핵이다. 탄핵이 공화국 수호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