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다툴 여지 있어…방어권 행사 하도록 할 필요성 있어”
만취한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성동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A 구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간 A 구의원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었다. A 구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구의원을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구의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구의원과 유흥주점에 함께 갔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A 구의원은 범행 당시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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