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뱅크
게티 이미지뱅크


술 취해 통화 중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 붙이려다 제지
법원 “불 지르려 예비, 대단히 위험해 책임 져야


술에 취해 아내와 통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늦은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본인의 아파트에서 외출한 아내 B 씨와 통화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시너 다 뿌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시너 약 4ℓ를 바닥에 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거실 소파 부근에는 라이터가 놓여 있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에 있던 A 씨의 아들이 A 씨의 고함을 듣고 거실로 나와 그를 제지하면서 실제 방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 A 씨는 평소 술을 마실 대 문제를 자주 발생시켰고, 이날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 예비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방화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족들 모두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도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