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1.7배 높아… 6명 뽑는 7급 행정직은 188 대 1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결과 지원자가 폭증해 경쟁률이 무려 100 대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 경쟁 포함) 임용시험에 16개 광역시·도(서울시 제외) 중 처음으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7배 높은 102.4 대 1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직 개방성 강화와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거주지 요건 폐지를 공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이 결과 총 13명 선발에 총 1331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28.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직렬의 평균 경쟁률 58.5 대 1보다 1.7배 상승한 것으로 시는 거주지 제한 폐지로 인해 전국의 응시생들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다.
직렬(직류)별로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은 6명 선발에 1129명이 지원해 188대 1(2023년 111.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 가운데 지역 외 응시생은 305명(27%)이었다.
보건(공중보건)연구사는 4명 선발에 118명이 지원해 29.5 대 1(2023년 31.3 대 1), 환경(환경)연구사는 3명 선발에 84명이 지원해 28대 1(2023년 10.7 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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