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제도 적극 운용
우수 참여근로자에 포상도


DL이앤씨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부상 재해가 크게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DL이앤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부상 재해가 40% 감소했다. DL이앤씨는 이에 따라 낙상·추락·충돌·협착 관련 부상 재해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전체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중 추락과 작업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 등이 약 65%를 차지했다.

안전신문고 제도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 신고하고 안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DL이앤씨는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 권리다. 근로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안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작업을 중단한 만큼 공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에 DL이앤씨는 회사 차원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현장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특히 폭염 기간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독려했다. 우수 참여 근로자에 대한 포상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총 1만190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DL이앤씨는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길포 DL이앤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안전신문고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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